유의사항
-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수험자는 지정된 입실 시간 내에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휴대전화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험자가 다른 수험자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(사후적발 포함)를 했을 경우
당회차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완료 후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도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수험표·메모지 등에 별도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.
[부정행위 해당사항]
- -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- -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
- -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
- -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
- -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
- -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
- -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
- -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
- -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
- -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- - 채점 과정 또는 합격 발표 이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
- 시험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시험연기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- 신분증 허용범위에 기재된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신분증은 사진, 이름, 생년월일, 발급기관이 표기·날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.
- 주민등록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가기술자격증
- ※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.
[환불기간]
접수된 응시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이 경과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.
환불적용률 |
100% 환불 |
50% 환불 |
비고 |
필기시험 |
원서접수기간 내 |
시험일 1주일(7일) 전까지 |
환불가능 기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|
실기시험 |
원서접수기간 내 |
시험일 2주일(14일) 전까지 |